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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style/Lifestyle Facts

국민연금 수령 중 소득이 있다면 이렇게 하세요!

by coffeebank 2025. 4. 10.

목차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드는 시기에 대비해 마련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계속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 국민연금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중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는 시기는 대부분 만 60세부터 65세 사이입니다. 이 연령대는 아직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죠. 특히 최근에는 은퇴 후에도 파트타임, 프리랜서, 자영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연금을 받는 나이(조기, 정기, 연기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만 60세 이상부터는 '노령연금 수급자'로 분류되며, 이때 경제활동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 일부 또는 전부의 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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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 있을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이를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연금 지급 조정 제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연금 수령자의 나이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대표적으로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한 경우가 가장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원래보다 이른 나이에 연금을 받는 대신, 수령액이 줄어드는 제도인데요, 이 경우 연금을 받으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면 아예 연금이 정지되거나 일부만 지급되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정 수준'이란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는 걸까요?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직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을 기준으로 정해진 '기준소득' 이상일 경우 연금 감액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A값이 약 280만 원이라면, 이 금액 이상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고용된 근로자인 경우 급여 소득 외에도 부가적인 수당, 수익도 포함되며,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도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감액 대상이 됩니다. 또한 65세 미만 수급자에게만 이 제도가 적용됩니다. 즉, 65세 이후에는 소득과 무관하게 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는 불만의 요소가 되기도 하지만,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불이익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 노후 설계' 관점에서 보면 일하면서 연금까지 일부 받는 것이 더 큰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 일부가 감액되더라도 월급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이를 상회한다면, 실질 수입은 오히려 늘어나게 되죠. 한편, 연금 수급 중에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는 직장에 새로 취업하게 되는 경우, 연금 수급과 동시에 '가입자 자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를 '수급권자의 가입자 이중 지위'라고 부르는데요, 이 경우 추가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향후 연금 수령액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단, 이중 수급 자격이 복잡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꼭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하자면, 국민연금 수령 중 소득이 있는 경우 수령액이 감액될 수 있으며, 특히 조기 수령자와 65세 미만 수급자는 소득 기준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는 제도의 안정성과 연금 재정 건전성을 위한 조치이며, 연금 외 소득이 더 크다면 전체적인 소득 측면에서는 여전히 이득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연금 수급 계획과 향후 경제활동을 함께 고려한 노후설계가 꼭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중 소득이 있으면 얼마나 감액될까?

    국민연금을 받는 도중에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이 전부 지급되지 않고 일부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를 '연기연금감액제도' 또는 '소득재조정 제도'라고 합니다. 특히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며, 일정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연금액의 일부 또는 최대 50%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소득은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인 A값이며, 매년 고시됩니다. 예를 들어 A값이 월 280만 원이라면, 월 소득이 이보다 높을 경우 감액 대상이 됩니다. 정확한 감액 비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연금 수급자가 벌어들이는 소득이 많을수록 감액 폭도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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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소득 있으면 감액 될까?

    하지만 감액된 금액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65세가 되면 그동안 감액된 연금액이 일부 산정되어 연금액에 반영됩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일반 노령연금 수령자는 일정 소득이 있어도 감액 비율이 완화되거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자신의 수급 유형과 나이에 따라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연금 수령 중에 일을 계속할 계획이라면 예상 소득과 감액 여부를 미리 계산해보고, 필요시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정확한 정보를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도중에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연금이 감액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국민연금공단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추후 감액 대상이었음에도 과다 수령한 연금액을 반환해야 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연금이 깎이는 건 아닙니다. 일반 노령연금 수급자는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감액되지 않고 전액 수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라면 다릅니다. 만 60세 이전에 조기 수령을 선택하고 근로를 계속하는 경우, 일정 소득 기준(A값)을 초과하면 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때 A값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으로 매년 변동되며, 2025년 기준 약 280만 원 내외로 책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감액된 연금은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후 만 65세가 되면, 그동안 감액된 금액 중 일부가 ‘재산정’되어 다시 반영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재산정에는 일정한 기준과 공식이 적용되므로, 수급자 본인의 상황에 따라 환급받는 금액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연금을 수령하면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민연금공단에 소득 사실을 신고하고, 본인의 연금 수급 유형과 연령에 따라 감액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환수나 불이익 없이 안정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많이 묻는 질문 TOP 10

    Q1.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나요?
    네,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 감액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에 소득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지급된 금액을 나중에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Q2. 모든 소득이 연금 감액 대상인가요?
    감액 대상이 되는 소득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경우’의 소득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금융소득이나 부동산 임대소득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Q3. 조기노령연금 수령자만 감액되나요?
    일반노령연금 수급자도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보통 만 65세 이후에는 소득이 있어도 감액 없이 전액 지급됩니다. 반면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만 60세까지는 소득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액됩니다.

    Q4. 연금이 감액되면 그 금액은 영원히 못 받나요?
    아닙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감액된 금액 중 일부는 나중에 연금 재산정 시 다시 반영됩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적게 받더라도 향후 일정 부분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5. 감액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값’이라는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A값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감액 대상이 되며, 감액률은 초과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Q6. 국민연금공단에 소득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전화 상담(국번 없이 1355), 또는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득발생 시점에 지체 없이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Q7. 소득이 있는데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감액 대상인데 신고하지 않으면 과도하게 받은 연금액을 추후 공단에서 환수하게 되며, 이자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불이익을 막기 위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Q8. 연금 수령 중인데 파트타임으로 잠깐 일해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단기간의 일이라도 ‘소득이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면 감액 기준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감액은 없겠지만, 신고는 필수입니다.

    Q9. 국민연금을 받다가 중단되고 다시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연금 수령 중 감액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해당 기간 동안 감액되며, 일정 조건에서는 다시 정상 지급이 재개됩니다. 소득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반영됩니다.

    Q10. 사업소득자도 감액 대상이 되나요?
    네,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처럼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추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히 파악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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